세계 다수 국가들이 코로나19 관련 특허출원 심사에 시간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약 10.3개월이 걸렸던 유관 분야인 백신, 치료제 등 화학‧생명과학 분야보다 코로나 관련 특허출원 심사는 약 6% 시간이 단축된 9.7개월 소요됐다.
5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특허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 49개 특허청에서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특허는 5293개가 출원됐다. 과거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관련 특허출원이 1000개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엄청난 특허 출원이 쏟아진 셈이다.
이 중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은 417개, 치료제는 1465개로 총 1882개의 백신 및 치료제 관련 특허가 출원됐다.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이 백신보다 3배 이상 많은 이유로는 기존 약물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려는 약물 재창출(drug repositioning)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가별 특허출원 신청부터 공개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8개월이었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진행, 시간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특허출원 공개를 통해 특허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허출원 공개에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빠른 곳은 중국으로 화학‧생명과학의 경우 평균 7.7개월이 걸렸지만 코로나19 관련 평균 특허출원은 6.1개월로 약 21% 빨라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생명과학 분야에서 특허출원부터 공개까지 18.7개월이 소요된 반면, 코로나19 관련 특허출원공개는 13.1개월로 약 30% 단축됐다. 이밖에 미국은 18.8개월에서 17.5개월, 일본은 18.9개월에서 13.8개월로 줄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관련 특허의 출원부터 결정까지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특허결정 소요시간은 9.7개월로 화학‧생명과학 특허 결정까지 10.3개월이 소요되던 것과 비교해 약 6% 기간이 짧아졌다.
다른 나라의 경우 특허결정 가속비율이 대폭 늘긴 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늦은 편이었다. 미국은 코로나19 특허의 경우 화학‧생명과학 분야에 비해 70% 빨리 심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0.3개월이 소요됐다. 중국과 일본 역시 50% 이상 빠르게 심사시간이 줄었지만 각각 15.8개월과 10.3개월이 소요돼 우리나라 보다는 심사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특허출원 건수는 중국이 88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 292건 △인도 60건 △한국 35건 △러시아 26건 △영국 22건 △독일‧프랑스 15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코로나 백신의 상위 4개 특허출원국은 중국, 미국, 러시아, 영국이었으며, 한국, 독일, 인도가 공동 5위를 기록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 상위 4개 특허출원국은 중국, 미국, 인도, 한국이었으며, 러시아, 영국, 독일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각국에서 코로나19 관련 특허출원 신청부터 결정까지 유관 분야인 화학‧생명과학 분야 보다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그만큼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특허출원 심사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