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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황산 처리 해결방안 다각도로 강구 중"

  • 2025.01.15(수) 10:13

"고려아연이 영업허가 취득시 해결되지만 외면"
"황산 물류위탁, 경영권 분쟁 도구 활용 말아야"

영풍이 최근 고려아연이 정부 개선명령 이유로 황산취급 중단을 통보함에 따라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황산 처리에 차질을 빚을 경우 영풍은 물론 아연 공급 차질이 해외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고려아연의 수익성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사진=영풍 제공

영풍은 15일 고려아연의 황산 물류 취급 중단 통보에 따라 동해항의 자체 수출 설비 및 석포제련소 내 황산 탱크 등을 활용해 황산 물류 처리를 최대한 소화할 계획이며 여러 방간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황산 저장탱크 2기에 더해 추가로 1기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기존 계약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최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유로 들어 영풍에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통보했고 영풍 측은 크게 반발했다.

영풍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에 관한 것으로 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 등 유해물질 영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내용을 구분해 놓은 것"이라며 "각 영업의 종류와 범위에 해당하는 허가를 취득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가 생산한 황산을 철도로 온산역까지 운송 및 하역한 뒤, 온산역부터 온산항으로 수송하는 일부 구간에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파이프라인 및 황산탱크(2기)를 유상으로 사용해 왔다. 

영풍은 "해당 계약은 고려아연의 기존 설비를 정당한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고려아연에 별도 부담을 가중하는 계약이 아니다"며 "20여년 간 문제없이 이어 온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경영권 분쟁 도구로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영풍 관계자는 "황산은 제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로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아연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아연 생산 감소 시 해외업체들이 빈자리를 차지하며 고려아연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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