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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 권유 못한다

  • 2022.12.07(수) 12:00

8일부터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장외파생 이외 고난도 상품도 투자자 권유 '금지'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일반 투자자에게 고위험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를 할 수 없다. 투자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한 투자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 적용 범위가 확대돼서다. 

7일 금융위원회는 투자상품에 대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령안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감독규정안 제15조 제1항 개정이 밑바탕됐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현행 금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투자자 요청이 없으면 금융회사가 방문 등을 통해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상품에 대한 불초청 권유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에 나서면서 이제부터는 투자자 불초청의 경우 장외파생상품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금융상품 △사모펀드 △장내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권유가 금지된다.

이들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은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주식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향후 국회 입법논의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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