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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감]주총 앞둔 불편한 고백 '사실 횡령했어'

  • 2023.02.05(일) 11:00

연말연시에 봇물터지는 횡령배임 공시
사업보고서상 내부통제기준 확인 필요

작년 1월 초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터진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우여곡절 끝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통과하며 주식거래는 재개되었지만, 결국 경영권 매각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횡령 사건이 불러온 나비효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횡령 사건은 기업가치와 주식 주주들의 주식 가치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최근 1년(조사 기간 2022년 1월 1일~2023년 1월 15일 기준) 상장기업이 공시한 횡령·배임건수가 25건, 그중 18건이 코스닥기업이고 대부분 11월~1월 즉 정기주총을 앞둔 연말 연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신풍제약, 광무 등이 횡령·배임 공시를 쏟아냈죠. 

코스닥 상장법인 횡령배임 공시 발생현황 / 그래픽= 비즈니스워치
코스피 상장법인 횡령배임 공시 발행 현황 / 그래픽= 비즈니스워치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①왜 연말연시에 횡령·배임 공시가 집중되는가?
②왜 코스닥에서 횡령·배임 공시가 집중되는가?
③횡령·배임 징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
④횡령·배임 가능성 낮은 기업 선별할 순 없을까?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와 코스닥협회 진성훈 그룹장의 감각적인 주식토크 [박진감]에서 주총 시즌을 앞두고 봇물 터지는 횡령·배임 공시를 알아봤습니다.

진성훈 그룹장은 "주총에 앞서 결산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이 드러난다"며 "특히 코스닥 상장사가 유독 횡령·배임에 취약한 이유는 규모가 작다 보니 시스템보다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내부감시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임원이 아니어도) 10억원 이상의 혐의가 공시로 확인될 때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입니다. 

이 얘기는 횡령·배임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규모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규제당국의 감시와 견제 장치없이 오직 회사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만 바라보고 있어야한단 얘기죠. 하지만 어제 5억원 규모 횡령사고가 터진 기업에서 내일은 50억원, 500억원 사고가 터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까요?

그래서 투자자 스스로 투자자산을 지키기 위해선 횡령·배임 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선별할 필요도 있는데요. 

아쉽게도 횡령·배임 공시는 일정한 기준에 도달했을 때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시장의 소문일 뿐이어서 사전에 정확하게 예방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진성훈 그룹장은 "적어도 회사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규정 또는 임원 내부자거래 규정을 갖추고 있다면, 경영진이나 최대주주가 어느 정도 예방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장기업이라면 당연히 사외이사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벤처기업에겐 사외이사 선임의 자율권을 줍니다. 즉 코스닥 상장기업에선 실제로 사외이사가 1명도 존재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죠. 복수의 사외이사가 맡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더욱 많지 않습니다.

물론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가 존재한다고 반드시 횡령·배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잘못된 판단을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라는 점. 

비유하자면, 집 앞에 파출소가 있다고 범죄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파출소가 있음으로써 약간의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최소한의 견제·감사장치를 두고 있느냐는 따져봐야 할 포인트이죠. 

주총 시즌 앞두고 끊이질 않는 횡령배임. 투자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최소한 예방 또는 좀 더 많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춘 기업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튜브 채널 공시줍줍 '박진감'

*이 기사는 비즈니스워치 증권부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유튜브 채널 [공시줍줍]의 코너 [박진감]에 업로드한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공시줍줍]을 검색하시면 더 박진감 넘치고 풍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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