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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 신주발행 가처분 첫 심리…'위법' vs '정당' 팽팽

  • 2023.02.22(수) 15:41

이수만 측 "경영권 인수위한 포석.. 졸속 의결"
경영진 측 "경쟁력 제고 위한 불가피한 선택"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카카오 대상 신주 발행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프로듀서와 현 경영진이 맞붙었다.

이수만 전 총괄 측은 상법에서 요구하는 제3자 대상 신주 발행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진 측은 신주 발행 결정이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신주 발행으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 전 총괄 측은 카카오에 추가적인 신주 인수 우선권과 비상무이사 추천권을 부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신주 발행이 경영권 인수를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 측은 '경영상 불가피한 판단'이라고 맞섰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① 신주 배정, '경영상 필요' 요건에 충족하나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부 민사부는 이수만 전 총괄이 에스엠을 상대로 제기한 카카오 대상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7일 에스엠은 카카오를 대상으로 111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1052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유상증자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을 완료하면 카카오는 9.05%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었다. 이에 이 전 총괄은 즉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이수만 전 총괄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측은 상법 제418조를 적용해 목적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사회가 해당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418조 2항에 따르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영진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신주 발행이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를 벗어나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제휴라고 반박했다.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등 경쟁사들이 플랫폼 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에스엠은 이 전 총괄을 중심으로 1인 프로듀싱 체제를 고집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카카오를 대상으로한 신주 발행은 "성장 한계에 봉착한 경영진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전 총괄 측은 설 연휴를 전후로 급박하게 결정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전 총괄 측에 따르면 에스엠 경영진은 1월17일부터 이 전 총괄과의 소통을 차단한 후 1월20일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와 12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어 2월 3일 경영진은 'SM 3.0 전략'을 공표하며 이 전 총괄과의 결별을 공식화했고, 2월7일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를 대상으로한 신주 발행을 결정했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등기임원 임기가 끝나는 현 경영진이 불과 3주라는 기간에 최대주주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한 '졸속' 결정이란 것이다.

이 전 총괄 측은 경영진이 주장하는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도 실체가 없다고 봤다. 경영진 측에서 제출한 사업 협력 계약서에는 신주인수금액 2200억원을 활용할 구체적인 자금 집행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3분기말 기준 현금성자산 690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200억원 등 총 1900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누적 영업이익도 757억원을 창출한 상황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② 경영권 분쟁 or 경영상 판단?

양측은 카카오에 대한 신주 발행으로 경영권 분쟁이 촉발됐는지를 두고도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우선 이 전 총괄 측은 카카오 대상 신주 발행으로 주주구성을 인위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경영권 분쟁의 시발점이 신주 발행이라고 주장했다. 신주를 발행하기 전에는 경영진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얼라인파트너스와 KB자산운용의 보유 지분을 합치더라도 최대주주였던 이 전 총괄의 지분을 뛰어넘기 어렵지만, 카카오가 신주를 가져가게 되면 지분율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에스엠과 카카오의 계약서상에서 카카오가 추후 추가적인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이나 주식연계채권 발행시 인수우선권을 갖도록 했고, 카카오에 비상무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것도 경영권 취득을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 전 총괄 측의 주장에 대해 경영진 측은 '경영권 분쟁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동시에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체 주주를 위한 건전한 경영상 판단일 뿐,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영상 필요 목적의 정당한 신주 발행에 대해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영권 분쟁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웠다"며 오히려 이 전 총괄의 이번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사익 편취 구조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카카오가 비상무이사 추천권을 가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사회에 고작 한 명을 선임하는 것이 이사회 장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론했다.

 ③ 지분 넘긴 이수만, '보전' 필요성 입증되나

이수만 전 총괄이 하이브에 보유 지분 대부분을 매각한 것과 관련, '보전 필요성'도 쟁점이 됐다. 이 전 총괄은 하이브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14.8%의 지분을 넘기고 잔여 지분에 대한 매수청구권도 부여했다. 

경영진 측은 이 전 총괄이 대주주 지위에 곧 벗어나게 되는 상황에서 이 전 총괄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증명하고 그 채권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때 채권자는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전 총괄 측은 신주 발행 결정 당시 이 전 총괄이 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었고, 지분 매각 이후에도 여전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에 지분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기존 지배구조를 전제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 입증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상법상 신주인수권은 최대주주뿐 아니라 모든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심리가 종료되고 나서도 양측 변호인단은 설전을 이어갔다. 이수만 전 총괄 측을 변호하는 안상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기자들을 만나 "현 경영진이 외부 세력과 연합해 기존 주주 이익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전략적 제휴는 '양사가 잘해보자'는 지극히 총론적 수준의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일 (이 전 총괄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며 "이 사건은 신주발행의 적법성을 따지는 사건이지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에스엠 경영진 측을 변호하는 정다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가처분을 남용하는 신청"이라며 "회사의 사업구조를 개선하려는데 권한이 없는 자가 저지하고 방해하려는 수단을 강구하려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에스엠 인수 의사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신주 발행 당시로 돌아가면 이사회 측은 순수 사업목적에서 진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최종 선고는 양측의 서면 제출 마감일인 2월28일 이후 카카오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신주 발행일인 3월6일 전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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