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 2년간 배당정책 선진화의 일환으로 '선(先)배당 후(後)투자'(기업이 먼저 배당금액을 발표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 도입을 거듭 강조해왔지만, 상장사들의 배당정책 공시가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4일 유가·코스닥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상위 100개사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배당정책을 공시하면서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설명만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당금 결정을 설명하는 항목에 '투자, 경영실적,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원론적 표현이 반복됐고, 배당정책 항목에서는 정관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는 사례가 많았다.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 문구로 채워졌다.
금감원은 유가·코스닥 상장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금 결정 이후로 설정해 '선배당 후투자'가 가능한지 여부 △배당절차 개선 계획 등 배당 예측 가능성 관련 공시를 충실히 했는지도 추가로 점검했다.
그 결과 '선배당 후투자'를 도입하지 않았음에도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표시하거나, 반대로 정관을 이미 개정해놓고도 개선하지 않았다고 잘못 기재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일부 기업은 분기·반기 배당 관련 항목을 아예 공란으로 남겨두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공시서식을 한 차례 더 손보기로 했다. 앞으로 기업은 배당정책 공시할 때 △배당목표 산정에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 방식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내부 정책 등으로 항목을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또한 배당 예측 가능성 공시에는 결산배당뿐 아니라 분기·중간배당 계획도 함께 포함해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결산배당 및 분기· 중간배당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동참해달라"며 "사업보고서 개정사항 등을 감안해 배당 관련 기재사항을 충실히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