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일반환전 시장에 진출한다.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투자를 위한 환전뿐 아니라 여행, 유학 등 일반 목적의 환전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한국투자증권은 1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일반환전은 여행 자금, 유학 자금 등 일상적인 목적의 환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원래는 은행만 취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023년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라이선스를 보유한 증권사도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일반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후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등 대형사들이 잇따라 인가를 받았고, 키움증권은 지난 8월부터 국민은행과 제휴해 일반환전 서비스를 증권사 최초로 출시했다.
일반환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투자자에게 제휴 은행과 연결된 계좌가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달러, 엔화, 유로화 등 외화 출금을 신청하고 수령일을 지정해 받아갈 수 있다. 다만 이 계좌로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불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인가를 통해 해외여행, 유학, 송금 등 외화 실수요자의 환전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화 자산을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투자 및 국제 거래가 일상화되는 흐름에 맞춰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