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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총 의무화 앞두고 전자투표·위임장도 주목

  • 2026.03.17(화) 10:43

예탁원 전자투표·위임장 서비스 194개 기관투자자 활용중
온라인으로 투표하고, 여러 기업 의결권 동시 행사도 가능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상법이 시행되면서 벌써부터 전자주총이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당장 이달말에 12월 결산법인들의 주총이 집중되면서 상당수 상장사들이 선제적으로 정관 개정을 통해 전자주총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주총은 주주들이 주총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에 참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장사들은 당장 올해부터 전자주총을 병행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전자주총을 열어야 한다.

전자주총 의무화에 따른 시스템 개발도 분주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현재 운영중인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합한 신규 의결권 행사 지원 플랫폼을 준비중이다.

지난 2010년 전자투표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예탁원은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 전자고지 서비스를 잇따라 도입했고, 현재는 카카오톡을 통해 주총 정보를 받은 주주가 손쉽게 투표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국민연금 등 194개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를 위해 예탁원이 운영하는 기관투자자 전용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인정받았다.

3월말에 주총이 집중돼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문제도 전자투표 등 서비스를 통해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달 16일~22일에만 유가증권시장 102개사, 코스닥시장 107개사, 코넥스시장 2개사 등 211개가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등 매년 주총 쏠림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여러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주총일정이 겹쳐 의결권 행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주가 직접 첨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여러 기업이 동시에 주총을 하더라도 물리적 제약없이 주주 본인의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를 채택해야 하고, 예탁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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