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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제4 이통사 등장할까

  • 2015.06.25(목) 11:34

미래부, 이통시장 활성화 방안 확정 발표
제4이통에 '주파수 우선권·단계적 망구축'
SK텔레콤 요금인가제 없애고 보완책 마련

지난 2010년 LG 통신3사 합병 이후 사실상 유효경쟁정책을 접었던 정부가 다시금 같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이번에는 과거 제4 이동통신사 선정안 발표때와 달리 강력한 선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등장한다면 연내 제4 이통사 탄생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정책방안의 골자는 사업자간 요금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4 이통사 선정, 알뜰폰 경쟁력 제고,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을 담고 있다.

 

즉 기존 이통3사 구조로는 요금인하 경쟁이 어려운 만큼,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고 선도적으로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또 무선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한정됐던 요금인가제를 풀어 요금인하 분위기를 이끌겠다는 생각이다.

 

▲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당정협의를 통해 제4이통사 선정안 등 시장경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부, 연내 제4이통 심사결과

 

미래부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제4이통사 선정안을 확정했다. 6월말 사업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8월말 주파수할당 공고를 낼 예정이다. 연이어 8월말부터 9월말까지 신규 사업자 신청을 접수받고, 10월중 적격여부를 심사·발표하기로 했다. 허가대상 사업자는 다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연내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 절차가 마무리 되면 신규 사업자는 내년 3월 주파수 할당대가를 납부한 뒤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미래부는 이때 신규 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것이 대표적인 유효경쟁정책 방안이다.

 

신규 사업자에겐 다양한 사업전략 수립이 가능하고 시장진입이 용이하도록 주파수 할당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 전국망을 구축한 뒤 사업개시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망을 구축해도 사업가능토록 허용키로 했다. 대신 기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망을 빌려줘 신규 사업자를 지원하도록 강제했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는 투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통서비스의 중요 요소인 로밍 역시 신규사업자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므로, 기존 사업자로 하여금 5년간 동등하게 로밍 서비스를 제공해주도록 했다. 로밍대가는 사업자간 자율 협정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정부가 개입해 제공대가와 방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통사 운영비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접속료도 깎아 주기로 했다. 예를들어 제4이통사 가입자가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제4이통사가 SK텔레콤 망을 쓰는 대가, 즉 접속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제4이통사에게는 기존 이통3사 보다 낮게 책정해준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지난 9일 공청회를 비롯해 2주일간 인터넷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나, 결국 정부 의지대로 제4이통사 선정안을 만들었다.

 

◇SK텔레콤 요금인가제 폐지..'보완책 시행'

 

미래부는 사전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SK텔레콤과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 및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완장치를 남겨뒀다.

 

SK텔레콤이 신규요금을 미래부에 신고하면 15일 내 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로 구성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우선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없으면 즉시 신규요금 효력이 발생하고, 만약 문제 제기가 있으면 30일내 보완을 요구하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일반적 규정 없이 요금인가, 상호접속, 도매제공 등의 규제에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통신시장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시장지배력 정의를 규정·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인가제는 후발사업자를 지원하고자 선발사업자에게 적용했던 사전규제, 즉 유효경쟁정책이었다"면서 "명분은 폐기이지만 사실상 신고제 형식이 남았으며, 시장지배적사업자 정의도 신설하는 만큼 유효경쟁정책의 끈을 남겨둔 꼴이다"고 말했다.

 

◇제5이통 역할 '알뜰폰' 혜택 더준다

 

미래부는 전체 이동통신 시장 중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올해 10%, 내년 12%까지 확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의 유통망을 확대시키고,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포털사이트 구축해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시켜 주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연장하고, 기존 이통3사의 망을 빌려쓰면서 내는 도매대가도 작년보다 낮춰주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의 지속성장 지원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당초 정부안을 최종안으로 확정·발표했다"면서 "앞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 관련 허가신청·주파수할당 공고는 8월중 추진하는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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