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김동훈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인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없던 일이 됐다.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군불떼기 식으로 흘린 정부의 어설픈 정책결정 과정이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원금 상한제 3년 일몰 때까지 유지"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현황보고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단통법과 지원금 상한제 관련 질의를 쏟아내자 "지난 월요일(27일)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관련 내용을 처음 논의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시장이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제를 별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재차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최 위원장은 "단정적으로는 말 못하겠으나, 현재는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일몰법이기 때문에 3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단통법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기존 3년이 적정 기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2017년 10월 사라지는 일몰제로 지정됐다.
아울러 이번 논란이 제기된 게 청와대 지시 때문 아니냐는 고 의원의 지적에 최 위원장은 "지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30일 청와대 미래수석실 주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 실무진이 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 뒤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이어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이 "단통법 문제가 왜 불거지느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단통법 이후 경제적으로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있다"며 "불이익한 상황이 나타나는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 혼란만 가중"
최 위원장의 발언으로 지난 9일 한 언론보도로 전개된 지원금 상한제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하면서 올해 6월중 지원금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불거진 이달 10일에는 방통위 또한 "실무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해명한 것을 방통위원장이 뒤집었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이런 논란이 있을 때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장 발표에 따라 이동통신사 주가도 요동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재 새누리당 의원은 "상한제 폐지 얘기가 나오자 이통사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는 현재 시스템이 이통사에 좋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SK텔레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12%(4500원) 오른 21만7000원에 장을 마쳤고, KT는 1.84%(550원) 상승한 3만400원, LG유플러스는 5.31%(550원) 치솟은 1만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는 검토 대상이었을 뿐"이라면서 "그런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2014년 10월 시행된 현행 단통법은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의 상한선을 뒀고, 방통위는 조금씩 늘려 33만원까지 가능케 했다. 이 같은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 이하'로 바꿔 사실상 제한을 폐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