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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목적 가짜뉴스 단속·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 2018.01.29(월) 15:30

방통위, 2018년 정부업무보고 발표

▲ 최성호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29일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동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확산 방지 등을 통한 언론 신뢰성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오보·막말을 일삼는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가짜뉴스를 규제함으로써 언론 신뢰성을 높이고, 방송사-외주 제작사 및 통신·인터넷 분야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 광고수익 목적 가짜뉴스 잡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을 핵심 과제로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언론 미디어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공영방송 개선에 집중하되 향후 유료방송 분야로 범위를 확대해 추진할 것"이라며 "수신료의 경우 인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신료 산정과 배분, 사용 등의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개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사를 재허가·재승인할 때 부당 해직과 징계 방지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재난 방송 음영지역 해소와 종합 매뉴얼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사실검증)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다만,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포털사 등과 협의해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음란물 등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하며, 불법 영상물에 대한 'DNA 필터링'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운영하고,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방송의 결제 한도액 하향 조정을 논의해 오는 3월 자율 규제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같은 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가짜뉴스 등을 판단하는 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디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등 이용자가 미디어 제작과 평가에 참여하는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방송·통신·인터넷 불공정 행위 '꼼짝마'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중소 CP(content provider·콘텐츠 제공업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도 운영한다.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와 음란물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지원정책도 추진한다. 개인정보가 침해에 대응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O2O(online to offline)사업자 등 새로운 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성호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방통위는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국민 숙의제와 국민정책 참여단을 운영해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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