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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기승하는 스미싱…'의심가면 클릭금지'

  • 2018.02.15(목) 10:02

택배 문자·설인사 가장해 악성코드 설치
도박사이트 마구잡이식 홍보문자 주의보

설 명절 연휴를 노리는 스미싱 및 도박사이트 홍보 스팸이 기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명절 연휴엔 해커가 더욱 활개를 치는 시기인 만큼 평소보다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15일 보안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설 명절을 전후해 택배 업체나 새해인사 등을 위장한 스미싱 문자가 활개칠 전망이다. 
 


스미싱이란 '단문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 등을 탈취해 가는 것을 말한다. 택배가 왔다는 등 거짓 내용으로 이용자를 유혹하는 사례가 많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하루평균 1200여건의 스미싱 문자가 탐지됐다. 이 가운데 96%가 택배 회사를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미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실행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설 연휴를 전후해 스미싱 의심문자를 수신했거나 스마트기기의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110, 118)로 신고하면 2차 피해예방 방법과 악성앱 제거 요령을 무료로 상담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이용자 접속이 많은 주요 홈페이지에 대해 악성코드 유포, 디도스 공격, 홈페이지 위·변조 등 이상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스미싱 탐지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스팸차단 앱을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다. 관련 앱을 설치한 휴대폰에 URL이 포함된 문자가 오면 문자 알림창에 'URL 스미싱 탐지’ 버튼이 뜨고 해당 버튼을 터치하면 '위험’, ’의심’, '안전’ 3단계로 경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KT그룹 계열사 KT CS의 자회사인 후후앤컴퍼니 관계자는 "스미싱은 URL 클릭만으로도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르는 문자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마구잡이식으로 뿌려지는 도박사이트 스팸 메시지도 경계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부터 올 1월21일까지 휴대폰 1525개 회선을 타고 전송한 불법 도박이미지 스팸과 관련해 159만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휴대폰 회선 대다수는 개인이 선불폰이나 후불폰으로 개통한 이후 제 3자에게 돈을 받고 유심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스팸 전송자가 구매해 대량의 도박이미지 홍보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방통위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으로,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해 스팸전송자에게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2조의4제1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도박 이미지스팸을 직접 전송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격적인 도박사이트 홍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도박 이미지스팸과 같은 불법스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스팸 빅데이터 분석기술 도입 등 기술적․제도적 개선을 지속·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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