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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위로금, 소상공인과 합의점 고민

  • 2018.12.28(금) 14:28

온·오프라인 피해 접수…내달 10일 대상확정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피해보상 계획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피해를 보상할 소상공인 대상자를 다음달 10일 확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한다. 전화 주문과 카드 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 피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한 후 보상하기로 한 것이다. 소상공인 단체가 통신 장애 이외에도 매출 타격에 대해 보상하고 피해 접수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협의 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KT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KT는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을 비롯한 5개 구청과 협의해 지역 내 68개 주민센터에서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통신 장애 피해를 접수했다. 이와 함께 KT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메일을 통해서도 접수를 진행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 중 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달 10일 결정된다. 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KT 약관에 따라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경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이승용 KT 사업협력부문 통신사업협력실장 전무는 "지난 26일까지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피해를 총 6850건 접수했다"면서 "위로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겐 통신 장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는 KT가 제시한 피해 보상과 접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신 장애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매출 타격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하며 연 매출 5억원 이상 소상공인의 피해도 접수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은표 KT불통피해상인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피해 소상공인은 일 평균 매출 대비 통신 장애발생 당일 매출이 40만~200만원 줄어드는 피해를 겪었다"면서 "통신 서비스가 하루만 막혀도 매출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연 매출 5억원 이상인 마트를 운영하는 상인도 카드 결제가 막히면서 피해를 입었다"면서 "당시 매장 방문고객이 결제가 안 되니 사려던 물건을 내려놓고 가곤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KT는 약관과 소상공인 관련법을 토대로 피해 보상과 접수 범위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약관에 따라 통신 장애 피해 위주로 보상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책정을 위해 대형 가맹점과 영세 가맹점을 분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따라 피해 접수 대상자인 소상공인을 정의했다는 것이다.

 

이 전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을 영세 가맹점, 즉 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KT는 통신 서비스 계약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하고 있으며 (매출 타격 등) 2차 피해는 (약관상) 다루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00m 이하 통신구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D등급 통신국사의 우회경로 확보 등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 대상에 D등급 국사를 추가해 화재와 통신 피해 재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내년 6월까지 500m 이하 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KT와 협의했으며 D등급 국사 또한 망을 이원화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정기 점검대상을 전체 870개 통신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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