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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치 요금 감면' KT, 과거 통신보상과 비교해보니

  • 2018.11.26(월) 11:26

증권가 317억 추정, 7개월전 SKT 두배
복구 더디고 피해 광범위, 소상공인 변수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1개월치 요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약관 규정보다 확대 적용한 것으로,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통신 장애에 대한 보상안과 비교된다. 다만 통신 대란으로 불릴 만큼 피해가 커 영업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보상책이 어떻게 책정될지 관심이다. 
 

▲ KT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장애가 발생한데 따른 사과문 [자료=KT]

 
KT는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며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KT는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 검토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증권가에서 추정하는 보상금 규모는 317억원, 올 4분기 KT 영업이익 추정치(1971억원) 대비 16%에 해당한다. KB증권은 피해 지역의 KT 가입자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이용해 이 같은 금액을 계산했다.

 

해당 지역의 이동전화와 인터넷·인터넷TV(IPTV) 가입자는 각각 66만명·21만5000명·17만2000명으로 추정된다. 올 3분기 기준 ARPU는 각각 3만6217원·1만9193원·1만9703원이다. 이용자마다 요금제가 다르고 이동전화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인터넷TV 상품을 한데 묶어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나 휴대폰 가입자는 단순 계산해 평균 3만6000원 가량 보상을 받는 셈이다.

 
이는 약관에 정한 규정보다 확대된 금액이다. KT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연속 이동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인터넷TV의 경우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물어주기로 되어 있다. 이 규정대로 하면 이동전화의 시간당 평균 보상액은 고작 300원(3만6217원/720시간*6배)이라 보상의 의미가 사실상 없다.

 
KT가 적극적인 보상안을 마련한 것은 복구 작업이 더딘데다 피해 범위가 예상 외로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오전 11시경 화재 발생 이후 3시간이 지난 오후 2시반에 이르러서야 불길이 잡혔으나 이틀이 지난 26일 오전 현재까지 복구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 26일 오전 8시 현재 이동전화 80%, 인터넷 98% 등 복구가 진행 중이다.

 

불이 난 아현지사는 통신망 백업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복구가 느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완전 복구에 일주일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화재로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등과 경기도 고양시 일부 상점들이 주말 영업에 차질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조치는 지난 4월 SK텔레콤이 내놓은 통신장애 보상안과 비교된다. 당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시스템 오류로 인해 LTE 통화 연결이 안되거나 문자 메시지가 늦게 전송되는 등 서비스 장애가 2시간 가량 발생했다. 이에 SK텔레콤은 피해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각종 할인을 제외한 후 실제 납부하는 금액)의 이틀치를 보상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나 SK텔레콤은 이와 관계 없이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포함해 부산과 대구 등 전국적인 장애가 발생해 피해 고객 규모가 730만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했다. 이번 KT의 이동전화 피해 고객이 66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당시 SK텔레콤의 피해 보상 총액은 185억원으로 추정된다. LTE 고객의 ARPU(3만8034원)와 월정액의 이틀치 요금으로 계산하면 이 같은 금액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받을 것이라고 소개했으나 1인당 평균 보상액은 2534원으로 그리 크지 않았다. 이번 KT의 이동전화 평균 보상액이 3만6217원인 것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해 SK텔레콤보다 14배 가량 큰 금액이다.


다만 이번 사고로 KT 통신망을 쓰는 소상공인들이 카드결제 단말기가 먹통이 되면서 주말 동안 상당한 영업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보상 금액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영업손실까지 보상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KT는 이를 의식해서인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 검토할 것"이라고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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