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규제가 더 촘촘해진다. 외국환거래법, 신용정보법 등 개정으로 정부나 관계기관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환치기 목적의 해외 이전, 재산 은닉 등 편법적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1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산입한 외국환거래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들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 내역에는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 식별정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제공돼 불법거래 감시와 적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거래 목적이나 규모 등 정보 파악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관세청과 국세청 등 관계당국이 환치기, 세금 탈루 등 위법적인 사안을 포착해도 사업자들에게 일일이 정보를 요청하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정부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채무자의 재산 파악 때 가상자산은 대상이 되지 않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은닉하는 게 가능했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은 지난해 7월 한 자영업자가 4억원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채 1억2000만원을 탕감받은 사실이 적발된 게 계기가 됐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을 다른 법률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무역보험법과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키도록 했고, 범죄수익환수법 개정안도 가상자산을 환수 대상에 포함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법에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만 금전이나 재산을 다루는 다른 법에는 여전히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조사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관련법들이 개정되면서 거래소 등 사업자들의 책임과 부담이 늘고 이용자들도 코인으로 재산을 숨기는 등 편법적인 행위들에 제한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