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보안 이슈가 함께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B2C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침해 등 위협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과의 융합을 통한 두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9일 한국연구재단 보고서(웹3.0시대 블록체인 기술이 마이데이터와 인공지능 생태계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학습에 사용되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방법들은 대부분 중앙집중식 모델에 의존한다.
이를 토대로 구글·아마존·메타·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이런 중앙화된 인공지능은 해킹·데이터 변조가 일어날 때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격자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가 신뢰에 기반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수집하는 측에서는 데이터 진위 등의 검증을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 간 비대칭적인 관계가 지속되면서 중앙집중식 시스템 구조는 갈수록 공고해졌다. 웹2.0 초기에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빅테크 기업들은 무분별하게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을 서비스에 적용하면서 프라이버시의 직간접적인 침해,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례를 계속해서 발생시켰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세계 주요국들은 인터넷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웹2.0 방식의 중앙집중형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외면과 법적 위험이 현실화하면서 변화된 데이터 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기술적 솔루션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탈중앙화'의 가치를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게 됐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데이터 이동권, 자기주권신원증명 등 사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려면 중앙 서버에 집중된 책임과 권한을 각 정보 주체에 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관리기관이나 제3의 신뢰 기관에 대한 의존을 제거하고 투명성과 무결성을 통해 참여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이라며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카메라·웨어러블 기기·IoT 기기·센서 등을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와 함께 수집된 데이터는 중앙 서버에 대규모로 집적되고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돼왔다. 이런 중앙집중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중앙 서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체 시스템이 멈추는 등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다.
또 인공지능 학습에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별다른 처리 없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자 이용 중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 즉 상호 합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데이터 수집·활용이 이뤄지므로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사용자 간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된 데이터 주권 하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 데이터 공급자로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된 사용자 간의 성숙한 합의를 통해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필요한 정도에 맞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추가적인 검증 없이 인공지능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공급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데이터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면서도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주권이 보장되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차세대 웹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