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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플 관세 60억 황당 추징 재발 막는다

  • 2022.09.07(수) 15:00

관세청, 285종 디스플레이 제품 관세 품목분류 지침 발표

2022년 8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관세청이 디스플레이산업 제품의 국제 관세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반영한 285종이 관세 품목분류지침을 만들어 7일 공개했다.

수출입 기업에서는 품목분류를 위한 관세비용을 절감하고 국제 관세분쟁에 대한 대응논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는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품목구분에 따라 달라지는데, 디스플레이제품의 경우 수시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품목분류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지난 2019년 4월, LG디스플레이가 미국 세관으로부터 모니터용 LCD모듈과 관련한 관세 60억원을 추징당하면서 품목분류에 대한 디스플레이 업계 불안은 커졌다.

당시 미국세관은 LG디스플레이가 미국에 관세율 0%로 수출해 온 모니터용 부품인 LCD모듈에 대해 갑자기 관세율 4.5%인 액정디바이스로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차액을 징수했다.

LG디스플레이는 당장 상위기관인 미국 관세청(CBP)에 이의제기를 함과 동시에 한국 관세청의 도움으로 세계관세기구(WCO)를 통한 품목분류 국제분쟁을 신고했다.

지난해 9월, 2년이 넘는 관세분쟁 끝에 WCO에서 LG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지만, 디스플레이산업 제품의 관세 품목분류 기준에 대한 업계 불안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해외 관세당국에서 품목번호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민관 합동팀이 지난 1월 WCO에서 발효된 품목분류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총 285종의 디스플레이 관련부분에 대한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지침을 마련했다"며 "이번 지침으로 수출입기업의 비용절감과 분쟁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올해 안에 반도체, 이차전지, 2023년에 자동차부품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을 각각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 HS표준해석 지침 책자 표지/ 사진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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