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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나오는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와 관련해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당국과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딥시크와 관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내외 주요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제공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수집‧처리와 관련된 핵심 사항에 대한 공식 질의를 온·오프라인 채널로 진행한 바 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수집‧이용 및 저장 방식 △공유 여부 등을 질의하면서 영업일 기준 2주 이내 답변할 것을 딥시크 측에 요구했다.
특히 영국·프랑스·아일랜드 등 해외 주요국의 개인정보 규제·감독기구와 협조 체제도 가동하기 시작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통상적인 국제협력이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공동으로 딥시크에 대응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된다"며 "딥시크도 주요국이 공동 요구할 때 받아들이는 부담이 클 것이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공동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베이징 소재 한-중 개인정보 보호 협력센터(KISA 북경 대표처)뿐 아니라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협조 요청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진 딥시크와 관련해 한국인의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피해 사례가 접수되진 않았다. 남 국장도 "딥시크의 안전성이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현재 공식적 조사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개인정보위가 긴급히 대응하고 나선 배경은 딥시크가 중국 정부의 통제권에 있고 해당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투명하게 알려져 있진 않아 세계 각국의 우려가 빠르게 확산한데 따른 것이다.
남 국장은 "국내외 주요 언론뿐 아니라 해외 각국이 딥시크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개인정보위도 해외 기구와 공동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다른 서비스와 비교해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한다는 우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관련 합법적 처리 근거를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 중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딥시크에 대한 대응이 다른 국내외 AI 서비스 관리·감독 강화로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남 국장은 "AI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딥시크처럼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사전 실태점검, 사전 적정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사전적 조치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업무 활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민간 조직이 개인정보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정책자료를 만들어 1분기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개인정보를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결과 발표 전까지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