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26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은 두나무가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된다.
FIU는 지난달 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위반, 고객확인 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초 제재안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이 제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나무가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효력이 정지됐다.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영업 일시정지 처분을 피한 두나무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두나무가 FIU에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두나무 관계자는 "향후 남은 절차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FIU는 두나무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별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남겨두고 있다. 당초 FIU는 이달 중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나 예정보다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FIU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관련)제재심을 거쳐 여러가지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