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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재원배분 등 정교히 설계해야"

  • 2019.03.26(화) 14:14

26일, 김민기·박완수 의원 등 특례시 토론회 개최
재원배분·중앙정부와의 관계 등 정교한 설계 필요
인구수 기준으로 특례시 지정…추후 문제생길수도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례시 법제화 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정가능성이 높은 수원시의 염태영 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단순히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지정 기준 및 재원배분 등에 대한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기·김영진·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주최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서는 특례시 지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30년 만에 국회에 제출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특례시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4개 도시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지역구 용인시)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방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여러차례 특례시 법제화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지만 오늘 만큼 뜨거운 열기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지역구 창원시)은 "창원시가 10년 전에 통합됐지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로 나누어버리는 고정된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규모의 자치단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역별 특색이 거의 없는데 이는 중앙정부에 의존해 일률적으로 교부금을 받아 행정을 운영하기 때문"이라며 "특례시 지정을 통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자치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주가 광역시가 됐을 때 전주시와 몇 십억 차이 나던 재원이 몇 조원까지 차이나는 걸 경험했다"며 "재원배분이 광역시 위주로 되어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례시 법제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하지만 단순히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지정의 핵심은 재원과 사무 등 각종 기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달렸다"며 "단순히 특례시만 지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많은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전히 권한이양단계를 진행 중"이라며 "특례시의 지위 및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조직이 커지면 당연히 재정도 늘어나야 한다"며 "문제는 배분 과정에 특정 지역의 재원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례시 지정 요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반대하는 것이 인구 96만명의 성남시"라며 "창원시가 언제까지 100만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면 단순히 인구수로만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특레시를 지정할 때 단순히 인구 100만명 이상이라는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행정과 재원, 도시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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