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주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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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은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이다. 국토부는 이들 주택의 도입 10년이 가까워오면서 오면서 임대기간 만료되는 거주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에 원룸형(전용면적 14∼50㎡)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장은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의 폭을 넓혔다. 신규 계약일 경우 지금은 거주하는 시·군의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고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광역지자체(도) 내 모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 갱신 계약 때는 선택 범위가 종전의 도에서 전국으로 바뀌어 사실상 전국 어디든 골라 이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대학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살아야만 입주할 수 있었지만 백령도 등 섬 지역은 같은 지역에 살아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세임대주택에 살다가 군에 입대했던 대학생의 경우 제대 후 다시 입주하려면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재입주가 가능해진다.
■ 매입·전세임대주택
도시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나 지자체(지방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 대상자들에게 임대하는 주택.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장애인(2순위)가 대상이다. 전세임대의 경우 대상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결혼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신혼부부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