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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올해 사전청약 3만가구 공급…성남복정·위례도

  • 2021.04.21(수) 11:00

7월 인천계양 1100가구 등 4400가구 스타트
위례신도시 등 신혼희망타운 비중 절반 달해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된다. 연말까지 3만가구 이상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전청약 물량의 절반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사전청약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지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1~2년)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3만200가구가 7월과 10월, 11월과 12월 등 4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차수 별로 여러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와 면적, 가구 수와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과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인천 계양지구가 스타트를 끊는다. 이 지역에선 7월에 1100가구가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이와 함께 위례신도시(400가구)와 성남 복정지구(1000가구) 등도 7월에 공급될 계획이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400가구를 포함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성남 신촌‧낙생‧복정2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180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신도시 2400가구도 포함돼있다.

11월에는 3기 신도시 중 수요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하남 교산지구(1000가구)를 비롯해 과천 주암(1500가구)과 시흥 하중(700가구), 양주 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계획됐다.

12월에는 남양주 왕숙과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1100가구)과 안산 신길2(1400가구)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 중에는 신혼희망타운 비중이 1만4000가구로 공급 규모의 절반 수준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신혼부부)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청약통장 납입 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가 설치되고 통학길 특화와 다양한 놀이 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를 포함했다"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신청 방법과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 사항 등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 전 ▲주택단지 위치 ▲건설 호수 ▲모집 가구 수 ▲개략적 설계도면 ▲주택공급면적 ▲추정 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 장소 ▲당첨자 선정 방법과 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당첨자와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은 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사전청약 당첨돼도 다른 고공주택지구 본청약 가능),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고,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가 추진해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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