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17세, 강남 57억원 아파트 구매?…알고 보니 편법증여

  • 2022.03.02(수) 11:00

고가주택 이상거래 조사…편법증여·편법대출 등
위법의심거래 강남 최다 적발…비율도 5%

국토교통부가 고가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와 법인자금유용, 편법대출 등 위법의심 사례가 378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이런 의심 거래가 더욱 많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 거래 당사자들을 경찰청과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부는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상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2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갖춘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한 바 있다.

국토부는 해당 기간 이뤄진 거래 7만6107건 중 자금조달계획과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거래 7780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이중 위법 의심 거래는 3787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서초구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가 361건으로 1위를 기록했고, 서울 서초 313건, 서울 성동 222건, 경기 분당 209건, 서울 송파 205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런 지역들은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거래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심 거래 비율은 강남구가 5%로 1위를 기록했다. 성동구(4.5%)와 서초구(4.2%)의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유형별로는 편법증여가 22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30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5세 어린이가 편법증여를 통해 부산 소재 아파트를 14억원에 사거나 17세 청소년이 서울 아파트를 57억원에 매수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밖에 '계약일 거짓신고'가 646건, '대출용도 외 유용'이 46건, 업·다운 계약 22건, 법인자금 유용 11건 등을 위법 의심 거래로 파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매수인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사들였는데, 알고 보니 부친이 대표인 법인에서 약 7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법인자금유용과 편법증여가 의심된다고 판단,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부산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사들이면서 '기업자금대출'로 받은 돈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법인 명의로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아놓고, 이를 개인의 집을 사는데 썼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대출용도 외 유용'으로 이 거래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다.

국토부는 상시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를 경찰청과 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향후 범죄 수사와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