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방지 대책을 내놨다.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를 공개해 세입자들이 사전에 사고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내년에는 매물별 적정 시세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전세가율 높을수록 보증금 떼일 우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세가율은 각 지역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산정할 계획이다. 전세가율 상승 추이 등 최근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년 치와 3개월 치 전세가율을 함께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전세가율이 아파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최근 3개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은 금천구가 76.6%로 가장 높았다. 강서구(71.9%), 은평구(70.2%)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사고 사상 최대…"각별 유의 필요"
보증사고 현황도 공개하기로 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통계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 1089억원가량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다·최대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이 각각 500건, 1000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됐다. 보증사고율은 보증상품 총액 중 미반환 보증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60건으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율은 9.4%다.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도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한 '경매낙찰 통계'도 제공한다.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와 낙찰건수, 낙찰가율 등이다. 낙찰가율이란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비 세입자들은 이 통계를 통해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통계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매월 중순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중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해 시장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매물별 적정 시세 수준과 계약 전·후 확인 사항 등 전세계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제공하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제공된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