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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벌써 나온 '보완입법' 요구

  • 2023.06.02(금) 16:50

시행 첫날 795명 접수…인천·부산 등 긴급 조치
'주거비 지원' 보완 입법 요구…형평성 문제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며 피해자들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법에서 명시한 우선매수권, 저금리 대출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의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이달 안에 결정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한다. 채권매입 등 실질적 피해 복구 방안이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은 2년간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진통 끝 특별법 시행…신청 쏟아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일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했다. 지자체가 미리 받아둔 사전접수 약 250건도 포함됐다.

피해 지원을 원하는 임차인은 거주하고 있는 시·도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에 넘겨야 한다.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 결정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청 후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최대 75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피해자 인정에 필요한 기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상황이 심각한 인천·부산 등에는 피해 여부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르면 6월 중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엔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우선매수권(법원), 매입임대(LH), 경·공매 대행 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장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피해 복구 어려워…보완 입법 요구

여야대립 등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법이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한다. 특별법 제정 단계부터 채권매입과 주거비 지원 등에 대한 요청이 계속됐지만, 정부는 과도한 요구라며 선을 그었다. 결국 특별법에도 제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아닌 경우 그 금액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주거비 관련 지원이 전무하다"며 "실질적인 구제책이 포함하도록 하루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특별법에는 "시행 후 매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피해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 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보완 입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앞으로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이미 지원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별법은 2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으로 이후 피해에 대해선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특별법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면 이후 발생한 피해자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사건은 계약체결 시점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사건 발생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발생 시기에 따른 형평성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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