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시 정액형의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 관리비 내역을 계약서에 상세히 담아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은 월세를 보증금의 5% 이상 올려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려받는 이른바 '꼼수 인상'을 해 피해를 보는 임차인이 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에는 그동안 없었던 '관리비 항목'이 신설된다.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를 내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시 주요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가스사용료 등이 담긴다.
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임차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 있는 경우 이 내용도 계약서에 세부적으로 담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면서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