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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심전세'에 도전장 낸 중개협 "전세사기 막는다"

  • 2024.11.05(화) 18:35

중개협 데이터 활용한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중개사 안 쓰는 '안심전세' 대신…'한방'에서
다세대로 시작해 내년엔 단독·다가구로 확대

빌라 등 다세대 주택 전세 사기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는 가운데 이상 거래를 검증해 주는 시스템이 출시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해 중개사들이 다세대 주택의 적정 가격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열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전세가 이상 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통합지수 시스템(KARIS)에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의 이름은 KAR-FDS(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 Fraud Detection System)이다.

정부는 '안심전세 2.0'를 통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내년 5월까지 연장됐고 보증금 6000만원 미만은 신고 의무조차 없어 데이터 제공에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공인중개사들이 안심전세 앱을 잘 사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KAR-FDS 적정 전세가 분석 화면 /자료=한국공인중개사협회

KAR-FDS는 특정 빌라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 100~500m 이내 유사한 거래 사례를 찾아 적정한 전세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준다. 협회가 운영하는 '한방' 거래정보망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상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거래 신고 의무가 없는 6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의 적정 전세가도 확인할 수 있다. KARIS 통계 시스템 내 확인 설명서 정보와 특약 정보를 연계해 이상 거래 물건 판별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완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계약서 작성 시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며 "계약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AR-FDS는 1단계 구축 작업을 마쳤다. 우선 '한방'에서 다세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적정 전세가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완료됐다.

내년 2월께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지도 검색 기능을 추가해 일반인도 '한방'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권리분석과 특약 분석 정보도 제공된다.

KAR-FDS는 공인중개사가 '한방'을 통한 계약 과정에서 적정 전세가를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료=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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