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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넘는데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최대 40%

  • 2016.10.26(수) 08:01

과세시효 최소 10년, 고의 누락땐 15년 후까지 적발
3개월 내 신고 10% 공제...조금씩 미리 주면 절세 효과

#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6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지원 받았다면 과연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일까. 국세청 관계자들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세법에 정해진 대로 성인 자녀가 물려받는 재산이 50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과세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증여세는 과거 10년의 재산 증여 내역을 토대로 과세하고, 과세 시효(부과제척기간)도 최소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 15년까지 적용된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오랜 기간 불안하게 지내지 말고, 법에 따라 제대로 세금을 내는 게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것이다. 
 
납세자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과세 문제를 국세청 관계자들과의 문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얼마부터 증여세를 내야 하나
 
▲성인일 경우 증여받은 재산이 5000만원 넘으면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세무서에서 따로 신고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증여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일각에서는 2억원까지 세무서에서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다. 세무서는 금액이 적더라도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 물론 세법에는 재산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로 추정하는 원칙이 규정돼 있다.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을 보고 스스로 취득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납세자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이내라면 증여 추정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만약 5억원짜리 전세 주택을 마련했는데, 3억원 넘게 본인 소득이나 재산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증여로 추정하진 않는다는 의미다. 
 
-증여 추정을 피하면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나
 
▲그렇지 않다. 증여추정 배제 기준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의심스러운 재산의 입증을 요구하는 기준일 뿐이다. 20대 초반인 사람이 직업과 소득도 없는데 갑자기 수억원짜리 집을 샀다면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증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기준으로 보면 된다.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증여받았다고 해도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 게 원칙이다. 
 
-실제로 결혼자금 증여세 문제를 조사해본 적이 있나
 
▲세무서 직원들이 일일이 조사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나중에 걸리는 경우가 꽤 있다. 부친의 사업체를 세무조사하다가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 사실을 뒤늦게 적발하는 사례도 있다. 2~3년 전부터는 강남이나 용산 지역 등의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지금 당장 신고하지 않더라도 10~15년 후에 적발될 수 있다. 그냥 신고만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매겨지는데, 고의로 장부를 누락하거나 거짓 증빙을 제시하면 최대 40%까지 부과된다. 오랜 기간 불안하게 결혼생활을 하는 것보다 조세정의에 맞게 신고하길 권한다. 
 
-자진신고 10% 세액공제 외에 다른 합법적 절세 팁이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급적 젊을 때 미리 증여하면 좋다. 증여세는 10년마다 다시 계산하니까 조금씩 증여해놓으면 세액을 줄일 수 있다. 나중에 갑자기 사망한다면 전재산에 대해 높은 상속세율이 매겨질 수도 있다. 미리 증여하면서 세금도 납부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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