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케아코리아는 영유아 장난감 2종을 리콜하기로 했다. 리콜대상인 라티오 텅드럼(왼쪽)과 라티오 드럼스틱(오른쪽). |
이케아코리아는 영유아용 장난감 2종을 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전세계 이케아 매장에서 판매된 '라티오 텅드럼'과 '라티오 드럼스틱'이다. 두 제품 모두 드럼스틱 끝에 고무가 달려있다.
이케아는 "고무가 분리돼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6건의 내부 보고에 따른 사전 예방조치"라며 "분리된 고무는 영유아에게 유해할 수 있으며 질식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리콜배경을 설명했다.
이케아는 해당제품을 광명점으로 가져오면 구매영수증 없이도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신뒤 안데르센 이케아 어린이 제품 매니저는 "안전기준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지만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리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