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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격호 정신감정 입원 연기신청

  • 2016.04.26(화) 10:16

"신격호, 입원 거부 의지 강해서"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인 개시심판 청구'에 1차 심리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곁에 머물고 있는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이 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입원을 미뤄달라고 신청했다.

SDJ코퍼레이션은 26일 법무법인 양헌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입원일자 연기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2주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신 총괄회장의 입원은 그만큼 늦춰질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은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지난해 12월 신청한 성년후견인청구건과 관련해 4월 중으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실시키로 예정돼 있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신해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다.

SDJ코퍼레이션은 "총괄회장의 (입원)거부 의지가 강하다"며 "일단 법원의 허락을 얻어 입원일자를 연기하고자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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