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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서랍장, 국내서도 등떠밀려 '리콜'

  • 2016.09.09(금) 16:11

안전기준 비적합 서랍장 판매금지

▲이케아 광명점에서 시민들이 서랍장을 보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6명의 어린이가 서랍장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로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북미지역에서 리콜된 이케아의 말름(MALM) 서랍장이 국내에서도 결국 철퇴를 맞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말름 제품을 포함해 스투바(STUVA), 허달(HURDAL) 등 이케아의 15종 서랍장에 대해 예비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9일 리콜 조치를 취했다.

이번 리콜 대상에는 일룸, 보루네오, 에몬스, 에넥스, 장인가구, 우아미 등 국내업체의 서랍장 12종도 포함됐다.

모든 서랍을 앞으로 빼거나, 서랍부분에 23kg(5살 어린이평균 몸무게)의 물체를 매달았을 때 앞으로 넘어지는 서랍장이 이번 리콜의 대상이 됐다. 

해당 서랍장은 향후 판매가 중지되며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앞서 이케아는 업계는 3살 이하 유아 6명이 서랍장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6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말름 서랍장 3600만개를 리콜했다.

이케아는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서랍장으로 인해 2명의 유아가 사망하는 사고에도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추가 사망자가 발생해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리콜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러한 사실이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일었으나, 이케아는 '서랍장을 벽에 고정하면 안전하다'며 제품을 계속 판매해왔다.

이케아는 "오는 9월20일부터 판매 중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서랍장을 벽에 고정할 경우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서랍장을 벽에 고정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리콜대상 서랍장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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