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사업자 선정방식이 기존 특허제에서 등록제 또는 경매제로 바뀔 가능성이 열렸다. 또 올해말 특허가 만료되지만 입찰일정조차 나오지 않았던 롯데코엑스면세점 특허공고는 오는 29일부터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재구성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위원장 유창조 동국대 교수, 이하 TF)가 내놓은 첫번째 안으로, 최종안은 다음달 본격적인 회의를 거쳐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TF는 현행 면세점제도에 대해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별 개선방향을 마련했다. 지난 7월11일 감사원이 2015~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한 뒤 이뤄졌다.
◇ 특허심사위원장도 관세청 차장 아닌 투표로 선출
특허심사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특허심사의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관세청 차장을 중심으로 구성됐던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바꾸고, 심사위는 상설화하되 필요할때마다 위원중 무작위로 추출해 가동한다. 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명단과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분야별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렴옴부즈만 도입과 자체감사 실시 등으로 내·외부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다.
이번 1차 개선안 이후에는 다음달부터 논의를 본격화해 특허제도의 근본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면세점 관련 비리의 근본원인이 특허제라는 시각에서 출발해 등록제와 경매제 등 대안적인 사업자 선정방식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추가로 내놓을 개선안에는 특허발급 요건과 수의 법령화, 특허기간·갱신 관련 문제와 면세점과 여행사간 송객수수료 문제 등을 해소할 방안을 담기로 했다.
그동안 미뤄져 온 롯데코엑스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은 오는 29일부터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롯데코엑스면세점 특허는 오는 12월말 만료된다. 특허만료에 따라 다음 사업자 선정절차가 진행됐어야 했지만, 지난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관세청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공고가 미뤄져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1월20일까지 공고를 진행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특허심사와 사업저 선정·발표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 업계 "특허세·특허기간 확대 등 필요"…롯데코엑스점 입찰엔 미적지근
정부가 수개월만에 내놓은 면세점 심사제도 개선에 대해 업계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반응이다. 면세점업계는 올초 중국의 사드보복 이후 급감한 뒤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의 여파로 속앓이 중이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정작 업계가 고충을 호소해온 특허세나 특허기간 관련 개선안은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면세점업계가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와중에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에 연동돼 부과하는 특허세가 매우 부담된다"며 "다음 발표에선 특허세를 비롯해 특허기간 연장 등 업계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실질적인 부분과 관련한 법개정들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심사과정에서 민간인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확실히 기존 보다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날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면세점 분야 전문가 100명을 1~2년 단위로 새롭게 계속 꾸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말 롯데코엑스점 신규사업자 선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앞으로 바뀔 제도의 실효성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오는 29일 공고가 예정된 롯데코엑스면세점 입찰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기존 특허권자인 롯데면세점만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두타면세점의 경우 공식적으로 불참의사를 밝혔고, 그외 서울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중인 대기업면세점들도 사실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복수의 면세점업계 관계자들은 "공고가 나와봐야 알 것"이라면서도 "면세점업계가 어려워 앞서 특허를 따낸 면세점에서도 오픈을 연기하는 상황에서 참여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