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CU, 가맹점 상생안 강화…최소수익 보장 2년

  • 2019.01.25(금) 15:49

"폐점 위약금 감면 등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반영"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내 편의점 업계 1위인 CU가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점포 수익금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최소수익을 보장해주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영업이 어려운 가맹점주가 폐업할 경우 위약금 등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25일 이런 내용의 가맹점주 상생 강화 방안을 내놨다.

BGF리테일은 우선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4일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향후 신규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편의점 희망 폐업 시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방안과 명절 당일이나 경조사 시 쉴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발표했다.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미다.

BGF리테일은 관계자는 "BGF리테일은 지난해부터 협회사, 공정위와 함께 가맹점주의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며 "자율규약에 이어 점주의 부진점 폐점 부담 최소화, 명절 휴무 신청제도 등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반영한 가맹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매달 점포 수익금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초기 안정화 제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 역시 최저수익 보장 제도를 2년으로 늘린 바 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CU는 불투명한 경영 여건 속에도 지속성장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점포 운영 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자율규약 준수는 물론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도 선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