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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점주몫 늘리고 '희망폐업'도 공식화

  • 2018.12.26(수) 17:15

점포 수익배분율 8%P 인상…최저수익 보장 '2년'
월 매출총이익 1000만원 미만 '해약 수수료' 감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점포의 수익배분율을 평균 8%포인트가량 높인다. 또 장사가 잘 안되는 점포의 경우 수익을 보전해주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폐업을 희망할 경우 해약 수수료를 대폭 감면해주는 제도도 공식화했다.

GS25는 26일 '전국 GS25 경영주 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상생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GS25는 우선 가맹점의 수익 배분율을 기존보다 8%포인트가량 더 높여주는 계약 방식을 새로 만들었다. 기존에는 전기료와 영업 활성화 지원금을 지원해줬는데 이를 배분율 인상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점주들이 가져갈 수익금도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게 GS25의 분석이다.

점주들은 그동안 매출에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 중 65%가량을 가져갔는데, 새 타입으로 계약하면 평균 73%를 배분 받게 된다. 기존 점포는 남은 계약 기간 기존 조건을 유지하고, 신규 점포나 재계약 시 새 계약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GS25 관계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으로 경쟁점 추가 발생 우려가 적어지는 등 편의점 (점포)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며 "점포 매출을 높이는만큼 수익이 더 늘어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GS25는 이와 함께 매출 부진 점포의 경우 해약 수수료 없이 폐업할 수 있는 '희망 폐업 제도'를 공식화했다. 1년 이상 운영한 점포가 직전 1년간 월평균 매출 총이익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약 수수료를 대폭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점포 시설 잔존가에 대해서도 GS25가 부분 지원해준다.

GS25 관계자는 "기존에도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낮은 점포의 경우 영업팀의 판단으로 해약 수수료를 감면하고 폐업을 진행해 왔다"라며 "GS25 본사 차원에서 희망 폐업을 공식화하고 시설 잔존가도 본부가 일부 부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수익 보장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계약 방식에 따라 1년 혹은 2년간 적용했는데 모두 2년으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월수입이 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김동인 GS25 상생협력팀 팀장은 "앞으로 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힘을 모아 다양한 상품과 고객서비스를 통해 매출 증대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속성장의 발판을 공고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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