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위비대출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흥행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뽑기도 하는데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받아 쓰고 금방 갚는 소액 신용대출의 특성상 이것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건데요.
우리은행 관계자는 "실제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비율은 10% 정도뿐이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점에서 대출자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관련 후기들을 봐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소액급전이나 잠시만 쓰실 분은 괜찮네요(아이디 불멸의 불독)', '언제나 갚을 수도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으니 님들도 한번 시도해보세요(서봉)' '위비 신청했더니 되더라고요. 몇 달 쓰다가 빨리 갚아야겠어요(내꺼라고)' 등의 글들이 올라왔더라고요.
대부분 은행이 대출을 만기 이전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데 통상 대출금의 1.5%를 매깁니다. 대출금의 1.5%라고 하니 얼마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위비대출의 최고 한도인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볼까요. 1년 만기이지만 한 달만 쓰고 갚는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의 1.5%에 남은 기일을 고려한 '1000만 원*1.5%*[(365-30)/365]=약 14만 원'이 나옵니다. 물론 금액으로 치면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일주일을 쓰든, 한 달을 쓰든, 일 년을 쓰든 똑같이 1.5%라는 데에 있습니다. 한 달을 쓴 경우 14만 원의 수수료를 내는데 이를 연 이자로 환산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한 달에 14만 원의 이자를 낸 셈이니 연리로 역산하면{(14만 원*12개월/1000만 원)*100} 무려 연 16.8%의 이자를 낸 것과 같아집니다.
만약 한 달만 쓰고 갚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이자를 물게 되는 겁니다. 이는 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와 맞먹는 수준인데요. 여신금융협회 공시를 보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15%~25% 정도 됩니다.
은행의 연체이자를 연 15%를 넘지 못하게 하는 점을 보더라도 결코 낮은 금리대가 아닙니다. 우리은행이 소액이기는 하지만, 위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다르게 생각해볼까요.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쉽사리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놓치기 아쉬운 장사이니까요. 앞서 최고 연체이자를 말씀드렸듯이 연 17%의 이자를 받는 것은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연 2~4% 이자를 받으며 수익을 내야 하는 은행으로선 '별거 아닌 수수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부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면서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국민·신한은행 등 대부분 은행이 7~8월 중에 이 수수료를 내린다고 하니 금융소비자들은 반가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