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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본 인터넷은행은 '찻잔 속 태풍'

  • 2015.06.19(금) 11:33

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전히 미지수
경쟁력 갖춘 인터넷은행 나올지도 의문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내놨다.

애초 예상보단 파격적이었다. 산업자본이 5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풀고, 자본금 기준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진입 문턱을 최대한 낮춰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시장의 평가는 회의적이다. 우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큰 변수로 꼽았다. 경쟁력을 갖춘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그러다 보니 기존 은행 판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우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2008년에도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영향이 컸지만, 기본적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국회 정무위는 당시 인터넷은행에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규제 차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터넷은행에만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50%로 높이는 건 적절치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야당에선 벌써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금융위의 인터넷은행 설립안은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에서 제외하긴 했지만 은산분리 제도의 취지와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유승창 KB투자증권 연구원은 “2001년과 2008년에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면서 “인터넷은행 출범에 따른 영향을 판단하려면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시범운영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쟁력 갖춘 인터넷은행 나올까

은행법이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과연 경쟁력을 갖춘 인터넷은행이 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특히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이 잘 발달한 국내에서 차별화된 수익모델 발굴이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인터넷은행의 형식적 제약 요인은 사라졌지만,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제약은 엄존한다”면서 “기존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후발주자들은 더 많은 마케팅 비용과 초기 역마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은행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대규모의 자본금은 필수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본 인터넷은행 역시 최저 자본금 요건은 20억 엔에 불과했지만, 실제 설립 당시 평균 자본금은 10배가 넘는 200억~300억 엔에 달했다는 게 정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발을 들여놓더라도 이익 창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현행 은행법과 인터넷은행에 적용되는 법규의 차이



◇ 기존 은행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인터넷은행의 업무 영역 역시 소액 개인 신용대출에 제한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금융위가 인터넷은행의 업무 범위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유승창 연구원은 “인터넷은행 역시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자기자본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면서 “이 가운데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면서 당분간 소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제한적인 영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황석규 교보증권 연구원은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보다는 오히려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중복고객이 발생 가능성이 크고, 업무영역도 개인 신용대출 부문에 집중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철호 연구원 역시 “인터넷은행은 소액대출 등 비은행 여신시장을 두고 기존 사업자와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은행 판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철호 연구원과 황석규 연구원은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의 지위를 크게 흔들어 놓을 것일 전망도 있지만,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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