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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사건 박동창 최종 승소…금감원 잇단 굴욕

  • 2015.09.11(금) 11:21

대법원, ISS 사건 관련 금감원 상고 기각
금감원, 보복성 검사와 무리한 징계 논란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ISS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한 징계요구조치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ISS 사건’은 박 전 부사장이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 미국의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내부 자료를 제공한 일을 말한다.

금감원은 KB금융 관련 제재 소송에서 또다시 체면을 구기면서 보복성 검사와 무리한 징계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 박동창 전 부사장 중징계 최종 취소

대법원은 지난 10일 금감원이 박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징계요구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ISS 사건’ 당시 미공개 정보 누설을 이유로 박 전 부사장에게 내린 ‘감봉 3월’의 중징계는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박 전 부사장은 KB금융 최고전략책임자로 재직하던 2012년 12월 ING생명 인수 계약을 부결시킨 이사회의 결정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ING생명 인수를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년 2월 ISS에 이사회 보고자료 등을 넘기면서 일부 사외이사를 재선임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그러자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의 누설을 이유로 어윤대 당시 회장에겐 경징계, 박 전 부사장에 대해선 ‘감봉 3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박 전 부사장은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고,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최종적으로 승소가 확정됐다.

◇ 금감원, KB금융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

금감원은 이번 소송에서 패하면서 KB금융과 악연을 이어가게 됐다. 금감원은 그동안 KB금융 최고경영자가 바뀔 때마다 개입해 강제로 옷을 벗기면서 보복성 검사와 무리한 징계 논란을 빚었다. 실제로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고 2009년 1월 중도 퇴진한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은 이후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2004년 문책경고와 함께 임기를 2개월 남기고 물러난 고(故)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 역시 명예를 되찾았다. 징계 사유가 됐던 2004년 국민은행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당시 부행장으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자진 사퇴했던 윤종규 현 KB금융 회장도 명예를 회복했다.


박 전 부사장은 “ISS에 대한 정보 제공은 이사회의 책임에 관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면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한 이사회의 결정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사필귀정이라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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