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 사건은 KB금융이 ING생명 인수를 추진하면서 이사회와 집행부가 갈등을 겪으면서 발생했었다. 이사회는 당시 어윤대 전 회장이 주도하는 ING생명 인수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부사장이 미국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ISS에 관련 이사회 보고자료 등 정보를 제공하면서 문제가 됐다.
박 전 부사장은 이사회 멤버가 아닌 미등기임원의 신분으로 이사회를 무시하고 외부 기관(ISS)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정보 누설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도 이 문제를 검사한 뒤 박 전 부사장의 행위는 ‘정보 누설’로 판단하고 KB금융 측에 징계를 요구했었다. 박 전 부사장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해 8월 열린 서울행정법원 1심에선 금감원의 관점이 반영돼 금감원이 이겼다.
오늘 열린 2심에선 이 결정이 뒤집혔다. 미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주주의 이익과 관련한 내용을 더 중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이사회와 사외이사들의 책임 문제를 더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월 KB금융 사태 이후 주식회사의 이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박 전 부사장은 2심 판결과 관련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한 이사회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헌신했기에 사필귀정이라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