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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주 이익 대변 못 한 이사회 "No"

  • 2015.04.28(화) 15:46

KB금융 ISS 사건 2심서 뒤집혀, 법원 "징계 취소"
최종심서 ‘이사회의 책임 범위’ 판단 주목

이사회의 역할과 주주의 이익 침해 분쟁으로 관심이 쏠렸던 일명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사건 행정소송에서 1심 결과가 뒤집혔다. 1심에선 행정당국의 주체인 금융감독원이 이겼으나 2심에선 징계를 받았던 KB금융지주 박동창 전 부사장이 이겼다. 결국, 이 소송은 3심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이 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 행정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8일 박동창 전 부사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요구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감원장은 징계요구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부사장은 ISS 사건으로 2013년 11월 11자로 감봉 3월의 징계요구 처분을 받았었다.

ISS 사건은 KB금융이 ING생명 인수를 추진하면서 이사회와 집행부가 갈등을 겪으면서 발생했었다. 이사회는 당시 어윤대 전 회장이 주도하는 ING생명 인수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부사장이 미국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ISS에 관련 이사회 보고자료 등 정보를 제공하면서 문제가 됐다.

박 전 부사장은 이사회 멤버가 아닌 미등기임원의 신분으로 이사회를 무시하고 외부 기관(ISS)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정보 누설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도 이 문제를 검사한 뒤 박 전 부사장의 행위는 ‘정보 누설’로 판단하고 KB금융 측에 징계를 요구했었다. 박 전 부사장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해 8월 열린 서울행정법원 1심에선 금감원의 관점이 반영돼 금감원이 이겼다.

오늘 열린 2심에선 이 결정이 뒤집혔다. 미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주주의 이익과 관련한 내용을 더 중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이사회와 사외이사들의 책임 문제를 더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월 KB금융 사태 이후 주식회사의 이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박 전 부사장은 2심 판결과 관련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한 이사회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헌신했기에 사필귀정이라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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