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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량 사고 '덤터기' 이젠 피할 수 있다

  • 2016.06.07(화) 12:01

보험대차 몰다가 사고 낸 경우 본인 보험으로 보상
출장이나 여행시 렌트차량 자차보험 판매도 활성화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자동차 수리 기간 동안 렌트차량을 운전하다가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냈다. A씨 본인의 자동차는 자차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렌트차량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A씨는 결국 렌트차량 파손비용 1000만원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했다.

오는 11월부터 자동차 사고를 당한 후 렌트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출장이나 여행 시 렌트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 판매도 더 활성화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렌트차량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내놨다.

◇ 렌트차량 큰 사고나면 덤터기

금감원에 따르면 렌트차량 등록 대수는 지난해 말 현재 약 50만대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다. 여행이나 출장 시 단기적으로 이용하는 일반대차는 물론 교통사고 후 자동차 수리 기간 중 보험대차 이용자도 연간 87만 명에 이른다.

반면 렌트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렌트차량은 기본적으로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최소 금액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아 큰 사고는 보상이 안 된다. 

임의보험인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률은 아예 19.5%에 불과하다. 렌터카업체들은 자차보험 대신 렌트차량 파손 시 손해를 배상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수수료가 자차보험료보다 4~5배나 비싸다.

◇ 렌트차량 자차보험 특약 판매 활성화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렌트기간(최대 7일) 중 렌트차량 손해를 담보하는 단기상품과 함께 1년 중 아무 때나 렌트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상품을 신설해 판매하도록 지도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용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 3월 말 현재 특약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9개사, 보험 가입자는 33만여 명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렌트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렌트차량 특약보험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기로 했다. 휴가철 등 렌트차량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엔 주기적으로 각 보험사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한 안내도 강화한다.

◇ 렌트차량 손해도 본인 차보험으로 배상

 


보험대차의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지금은 자동차 수리 기간 중 렌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렌트차량이 가입한 보장 범위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11월부터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신설할 방침이다. 보장 확대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로 크지 않다.

보상 범위는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다만 보험대차가 아닌 출장이나 여행 시 이용하는 일반대차의 경우 다른 특약이 존재하는 만큼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렌트차량을 이용할 땐 자차보험 가입 등 보험가입 현황을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렌트카업체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는 수수료가 비싼 만큼 미리 특약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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