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차등적용을 건의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누차 강조해온 성과주의 도입과 관련해선 다소 발언수위를 낮추는 듯한 인상을 풍겨 관심을 끌고 있다.
하영구 회장은 2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률적 LTV·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새 정부에 대한 은행권 요청 사항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했다.
◇ 금융연, "LTV·DTI 규제 강화"…하 회장 "차등 적용"
하 회장은 "거주 목적의 집은 LTV를 보다 높게 줘도 되고 임대업이나 투자, 투기 목적 등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LTV를 줄이는 식으로 유연하게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는 70%, DTI는 6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주말 은행연합회 산하 금융연구원도 "주택시장 상황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주택시장 과열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한지적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들어서 완화했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는 등 은행연합회가 잇따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를 이끌고 있는 김진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를 질책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 회장은 또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임대주택의 대폭 확대를 통한 주거문제 해결에 있다"며 "서민 위주의 임대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가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가계의 가처분 소득 확대를 위해 무주택자의 주거비용에 대한 세금혜택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가계대출의 가격기능이 시장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동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대출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도 내비쳤다.
◇ 성과주의 대신 임금체계 유연성으로 '톤 다운'
올해들어 여러차례 성과주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하영구 회장은 이번 기자간담회에선 원론적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성과주의'라는 단어 대신 '임금체계 유연성 제고'와 '직무급제 도입' 등 다소 완곡한 표현을 쓴 점도 눈길을 끌었다.
하 회장은 보도자료에서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보상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기자간담회에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호봉제 폐지, 직무급제 도입, 성과측정에 따른 합리적 성과배분 등이 있고 이 세가지를 합해 성과연봉제라고 할 수 있다"며 "세 가지 다 도입 가능하냐, 단계별로 가느냐는 숙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단순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맞지 않다는 데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본다"며 "지속적으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 회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합리적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성과주의 도입은 어느 특정 정부의 개혁 과제가 아니고 청년실업률 두자리 시대, 노동 양극화시대, 고령화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청년실업과 노동 양극화의 근본원인으로 호봉제를 꼽으며 "성과연봉제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과거 이같은 발언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공공기관에 도입한 성과주의 도입을 재검토하는 등 사실상 성과주의 도입 철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 겸업주의·네거티브 규제 도입 재차 강조
그는 금융산업 운영방식의 큰 틀을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금융규제 방식도 현행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를 규정하고, 이와 다른 업무는 허용하는 규제방식인 네거티브(Negative)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하 회장은 "유럽이나 미국 금융회사의 경우 비이자수익이 40% 정도 되는데 이는 유니버셜뱅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하나의 금융회사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며 "겸업주의와 네거티브 시스템이 도입돼야 우리나라 은행도 선진국 형태의 수익구조로 변화하고 대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ICT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대출 및 예수기능을 가진 대형 금융회사들이 사실상 은행의 고유업무까지 수행하게 됐다"며 "금산분리 적용기준을 '업종'에서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내용, 규모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자산에 결합된 부채, 영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의 신탁을 허용하고, 불특정금전신탁 허용 등 신탁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도 제안했다. 방카슈랑스 범위 확대와 오는 2018년 1월부터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원금보장 연금저축신탁의 신규가입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