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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성과연봉제도 1년 만에 폐기수순…대안은?

  • 2017.06.16(금) 17:17

기재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지
민간은행 대안으로 인센티브, 직무급 검토 중

은행권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다.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국책은행은 물론이고 시중은행 역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신 시중은행들은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위해 팀과 개인별 인센티브, 직무급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1년 만 폐기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 기존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허용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도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지 1년 만에 폐기되는 셈이다.

 

은행권도 국책은행을 시작으로 성과연봉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개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성과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급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도입했다. 당시 사측은 노사 협상 대표기구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고,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단독으로 성과연봉제를 의결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한창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일 수 없게 됐고, 사용자협의회도 조만간 복원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임금 체계 혁신방안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은행측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노조 역시 소송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국책은행 노조는 사측의 성과연봉제 이사회 단독 의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은행 노조 소송 담당인 법무법인 우성 관계자는 "정권 교체로 재판부가 '올 스톱'한 상태라 아직 1심을 진행 중"이라며 "기재부 방침이 법원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내 판결이 나오면 다른 은행들의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대신 직무급 도입 검토

시중은행은 성과연봉제 대신 다른 형태의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무급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 등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은행들은 기재부 방침과 별개로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기본급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는 급여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면서도 "그 대신 팀이나 개인 단위 성과급 등으로 능력 있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직무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성과연봉제의 대안으로 직무급을 꼽았다. 직무급은 직무의 중요성과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예컨대 창구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고 어려운 대출업무를 맡는 직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식이다.

앞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조해온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대신 '임금체계 유연성 제고'와 '직무급제 도입'을 강조한 바 있다. 하 회장은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보상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직무급제 역시 도입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해외에선 동일업종의 동일 직무에 대해선 같은 직무급을 적용하는데 이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큰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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