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은행법 개정안)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도 전에 케이뱅크 특혜인가, 과잉대부 등 각종 논란만 커지는 분위기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같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케이뱅크 특혜 인가 지적에 대해 "취임 이후 모든 서류를 살펴봤는데, 저로선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관심과 걱정을 갖고 계셔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외부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봐 달라고 했다"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지 더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최 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이어 최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 등에선 케이뱅크 예비인가 특혜 지적이 잇따랐다.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10%)인 우리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금융위가 '3년 평균 BIS비율'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통해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은행법 개정은 커녕, 케이뱅크 '인허가' 논란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케이뱅크는 국정조사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또 "가계부채 풍선효과와 상환능력 심사가 제대로 안돼 과잉대부 발생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인터넷뱅크가 신용평가를 소홀히하는 건 아니다"면서 "단기간에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당 대출은 900만원이 안 되는 소액"이라고 설명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최 위원장은 은행법 개정(은행 소유규제 완화)과 관련해 "최근 몇달 (인터넷 뱅크의)운영을 봐도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고, 보완장치를 통해 그 우려를 적게 하면서 금융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고려한 예외조치가 필요하다는게 저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의 우리은행 잔여지분(18%) 매각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지분 28% 매각으로 과점주주체제가 형성돼 있다"며 "과점주주 이익, 시장상황 등을 봐가며 조만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2년간 정부지분을 팔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주사로 전환해도 지분 매각에 장애가 안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