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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벌었다"..은행 예대율 규제 2020년 도입

  • 2018.05.27(일) 15:30

올 하반기에서 2020년으로 연기
예대율 규제, 가계대출 억제 등 위해 도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전 금융업으로 확대

 

은행이 기업대출에 비해 가계대출을 많이 해주면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은행 예대율 규제가 오는 2020년 시행된다. 당초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은행들의 현실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 협회 임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예대율 규제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돈이 벤처나 중소기업으로 흘러가게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로 올해초 마련됐다.

 

예대율이란 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로, 은행들은 이를 100% 이내로 맞춰야 한다. 현재는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가중치가 같지만 새로 도입되는 예대율 규제에서는 가계대출의 가중치가 15% 높아지고 기업대출이 15% 낮아진다.

예를 들어 가계와 기업에 각각 100만원을 대출을 해줬다고 가정하면 가계대출은 115만원으로, 기업대출은 85만원으로 반영되는 셈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예대율이 높아져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규제를 올해 하반기중 시행키로 했지만 2020년 까지 유예를 두기로 했다.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절할 시간을 준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안에 모든 금융업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하반기중으로,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과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통해 산출하는 지표다.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다중 대출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대출문턱이 대폭 높아지게 된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 3월 DSR을 도입해 대출심사 시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관리지표로 격상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금융위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전 업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 가계부채의 숨겨진 뇌관으로 꼽히는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올해중 제2금융권에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은행의 경우 이미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취급, DSR의 형식적인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은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각  업권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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