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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톡방, 단체통장방 된다

  • 2018.12.03(월) 17:36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론칭
단톡방에 모임멤버 초청…입출금내역 공유
카뱅 계좌 없어도 참여 가능

연말 송년회 시즌을 맞아 회비관리에 골치를 썩이는 모임이 많다. 내역을 공개하라는 회원의 요구에 미납 회원에 대한 독촉 등 각 모임의 총무들은 연말 울렁증이 있다.

카카오가 이런 상황을 비집고 들어가 모임의 회비관리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섰다. 카카오뱅크가 구성원에게 거래내역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통장 서비스를 시작했다.

◇ 모임통장, 단톡방 멤버끼리 입출금내역 공유

윤호영·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3일 서울 KDB생명타워 카카오뱅크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프레스talk)를 열고 '모임통장' 서비스를 설명했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모임통장이란 다수의 이용자에게 거래내역을 공유해주는 통장이다. 말 그대로 모임의 회비 등을 납부하는 용도로 주로 쓰이며 모임 구성원은 거래내역과 잔금, 미납회원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에서 서비스 하고 있지만 가입절차가 복잡해 널리 쓰이지는 않았다. 모임의 정관과 회칙, 회의록 등을 첨부해야 개설이 가능하고 회원 모두가 같은 은행을 써야하는 등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은 이런 제약을 없앴다. 카카오뱅크의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모임통장의 내역을 볼수 있도록 장벽을 없앴다.

다만 모임통장 자체는 카카오뱅크 계좌만 가능하다. 모임통장을 만들려면 기존 카카오뱅크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바꾸거나 새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체크카드와 세이프박스 등 카카오뱅크의 기존 서비스가 모두 적용된다.

모임주는 모임통장이 개설되면 해당 모임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장을 보내 모임 구성원을 초대할 수 있다. 모임통장 한 계좌당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은 최대 100명이며 금액은 제한이 없다. 모임 구성원은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을 이용해 미납회원관리를 하는 화면.

구성원은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어도 카카오뱅크 일반회원으로 가입해 모임통장 회비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모임주가 아닌 멤버들에게는 실제계좌번호가 아닌 안심 가상계좌번호가 노출되고 거래명 일부도 별표로 처리된다.

모임주는 납부 내역 조회를 통해 누가 회비를 아직 내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미납회원에게는 카카오프렌즈가 활용된 카드메시지를 보내 회비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 모임주 신용문제 주의해야…"실시간 확인으로 사고방지"


사용할 때 주의사항도 있다.

모임통장 자체는 모임주 개인의 통장이다. 멤버들이 납입한 모임회비의 지급이나 해지 권한은 모두 모임주에게 있다. 이 때문에 모임주가 신용관리를 잘못해 통장이 압류되는 위험성도 있다.

이같은 위험 때문에 대출계좌나 휴면계좌, 거래중지계좌, 사고계좌, 원리금납부계좌 등은 모임통장으로 바꿀 수 없다.

모임통장의 잔금 내역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입출금시 알림이 오는 푸시서비스는 모임주에게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이병수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TF장은 "이런 문제는 다른 은행의 모임통장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통장의 잔고를 멤버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통장의 해지는 멤버 모두를 내보낸 뒤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가능성은 더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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