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기증자가 장기기증을 위한 검사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수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여성형 유방증을 앓고 있는 남성이 치료목적으로 지방흡입술을 받은 경우에도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비기질성 수면장애(질병코드 F51) 등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분쟁예방 등을 위해 실손보험 보상여부를 명확히 하는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보상 기준이 명확치 않아 회사별로 보상이 달라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이식받는 사람이 장기적출과 이식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에 장기기증자 의료비 부담주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별로 급여만 지급하거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이송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금감원은 장기 적출과 이식에 발생한 의료비를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분쟁이 많았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장기기증자 관리료는 장기이송비를 포함해 뇌사판정비, 장기기증 상담 및 코디네이터관리비, 백혈구 항원 교차시험 검사비 등이 포함된다.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의 복원수술,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질병의 의료비 보상도 보다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도 이상 여성형 유방증 치료를 위해 시행한 지방흡입술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보고 급여로 처리하고 있는데, 일부 병원에서 비급여로 처리해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증도 이상 지방흡입술을 실손에서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 하고 몽유병 등 정신적 이유로 인한 수면장애에 대한 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도 개정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