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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경증보장 지급기준 확인하세요"

  • 2019.03.29(금) 10:20

금융당국, 불완전판매 가능성 경고
"경증치매 진단에 뇌영상검사 요구, 분쟁 소지" 

금융당국이 치매보험에 가입할때 '경증치매 진단방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준'을 확인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최근 경증치매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치매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시 치매진단 방법을 달리하고 있어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경증치매의 경우 전문의의 뇌영상검사 진단 없이 CDR척도 등 다른 방법으로 진단이 가능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약관상 뇌영상검사 진단을 필수로 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과 관련해 민원과 분쟁 소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경증치매 진단을 CDR척도를 통해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는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시 CT나 MRI 등을 통해 진단받은 결과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다.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과 문제해결력, 사회활동, 집안생활, 위생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치매보험의 분쟁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보험상품 감리를 통해 보함약관 및 보험요율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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