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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심사 넘어 IPO까지 '일단 순풍'

  • 2019.06.25(화) 16:51

법제처 해석으로 '김범수 리스크' 해소
카카오 "1대주주 위한 증자 대기", 증시 상장 "내년 완료 기대"

카카오뱅크가 대규모 자본확충을 위한 5부 능선을 넘었다. 법제처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개인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제외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카카오의 다음 과제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무난한 적격성 판정이 예상된다.

이용우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후 남은 주요 경영 과제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올라설 유상증자를 잘 마무리하는 것과 내년으로 예상되는 기업공개(IPO)다.

◇ 김범수 리스크 해결..남은 카카오M 이슈는? "큰 문제 아냐"

지난 4월 카카오는 금융위에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지분율 10%) 보유를 승인해 달라고 신청했다. 금융위는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원대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적격성 심사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법제처에 문의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24일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김 의장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법제처의 해석으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2심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졌다.

'김 의장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이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관건은 카카오와 합병한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이 음원 가격 담합 혐의로 2016년말 벌금형 1억원을 판결받은 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금융위가 외부 판단 없이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M의 문제가 카카오와 합병하기 전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 해결됐다"며 "하지만 남은 쟁점들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당국도 인터넷전문은행업의 육성이라는 숙제가 있다는 점에서 무난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카카오 "증자 대기"..증시 상장은? "내년 완료 기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만 한다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증자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만 획득하면 증자를 통해 곧바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법률상 34%까지 지분매입이 가능하며, 30%까지는 기존 주주들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한국투자금융지주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공동출자 약정에 따라 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카카오에 최대 30%까지 액면가로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잔여지분은 제3자에게 카카오 측 지분보다는 적게 팔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통과하면 곧바로 증자를 통해 대주주가 되는데 문제가 없다"며 "상장을 진행하기 전에 증자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계획은 기업공개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020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경우 약 2조원가량의 기업가치(시가총액)가 예상된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전망이다. 코스피 시총순위로는 100위권이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가 올해 300억원 가량의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1년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8.5%를 달성하면 2조원에 가까운 시장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한 과제는 흑자기조 유지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분기 약 66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영업을 시작한 지 6분기 만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당장 1분기 흑자만으로는 증권시장의 문을 두드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적어도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상장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이라고 본다"며 "2분기 실적이 나오는 8월 중순 이후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2분기 실적과 이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에 따라 상장 일정이 가늠될 것"이라며 "올해 전체 실적을 확인한 뒤 상장을 진행하더라도 내년 안에 기업공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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