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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공동재보험 ①보험사, 애타게 기다렸다

  • 2019.11.12(화) 11:12

저금리 지속되자 고금리때 계약 대규모 역마진 우려
손실 줄일 방안으로 도입 논의중..당국 TF 가동
'보험위험'뿐 아니라 '금리위험'도 재보험 통해 분산 가능

당신이 궁금한 이슈를 핀셋처럼 콕 집어 설명해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공동재보험'입니다.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생소한 개념인데요. 과거 고금리 상품을 팔아온 보험사들이 금리하락으로 인해 금리차 역마진과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금리위험을 재보험을 통해 완화하고자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공동재보험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제 보험사의 역마진을 줄여줄 구원투수가 되어줄지 등을 살펴봅니다. [편집자]

공동재보험은 재보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우선 재보험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드는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험사들이 인수한 보험계약의 손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다른 보험사에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항공기 사고를 보장하는 항공기보험의 경우 기체 손상에 따른 보상비용이 클 뿐 아니라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험사가 지급해야하는 보험금 규모가 매우 큰 보험입니다. 한 보험사가 이 모든 위험을 질 경우 대규모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상황이 오면 보험사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심한 경우 도산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보험위험(위험보험료)의 일부를 다른 보험사에 넘겨 위험을 분산합니다. 이때 보험사가 가입하는 보험을 운영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보험사를 재보험사라고 합니다.

'공동재보험'은 이러한 재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보험위험, 즉 보험료 가운데 위험보험료 전가에 대해서만 재보험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재원인 '위험보험료'와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사고 없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쌓는 '저축보험료', 그리고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유치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비용(사업비)인 '부가보험료'로 이뤄져 있습니다.

[보험료의 구조]
보험료(영업보험료) = 순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 .

보험사들이 현재 금리차 역마진 위험을 겪고 있는 것은 금리가 높았던 시절 확정형 고금리 보험상품을 대거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산운용수익률이 고객에게 약속한 이율에 미치지 못하면서 역마진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고객에게 5% 금리를 적용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많이 했는데, 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사가 자산을 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5%에 미치지 못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금리와 관련된 것은 저축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보험사가 약속한 금리만큼 중도해약이나 만기때 돌려주기 위해 쌓아 둬야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축보험료는 현재 법령상으로는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보험업법상 책임준비금(보험부채)에 영향을 주는 재보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위험의 전가 ▲재보험을 받은 회사의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②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부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별도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보험자산"이라 한다)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2. 해당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문제는 생보사들이 판매한 고정금리 상품 가운데 연 5% 이상인 확정금리 상품이 60%에 달하는데다, 전체 보험료적립금 가운데 연 5% 이상 확정금리를 약속하고 받은 보험료도 약 30%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 바로 공동재보험입니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 뿐 아니라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보험료(영업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 넘겨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습니다. 즉 금리위험도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라는 보험사가 과거 판매한 계약의 일부를 B라는 재보험사에 공동재보험으로 50%를 넘겼을 경우 재보험사는 기존처럼 위험보험료에 대한 부담 뿐 아니라 중도·만기 해약환급금 등 A보험사가 지게 되는 모든 리스크를 50%만큼 '공동'으로 똑같이 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금리가 높아서 공동재보험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공동재보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말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보험사, 재보험사 실무진들을 불러 매주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공동재보험 ≠ 금융재보험

공동재보험 도입이 늦어진 이유는 '금융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공동재보험은 금융재보험과 개념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데 완벽히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특히 금융재보험은 과거 일부 보험사들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보험사에 실질위험 넘기지 않고 서류상으로 위험을 전가한 것처럼 꾸몄다가 파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재보험 도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공동재보험은 금융재보험과 범주가 다릅니다. 금융재보험은 재보험을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공동재보험은 방법에 따라 재보험을 분류할 때 이르는 명칭입니다.

기본적인 '위험전가를 위한 목적'의 재보험을 전통적인 재보험이라고 하면, 위험전가는 일부이거나 거의 없고 '회사의 재무적 상태 개선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재보험을 바로 금융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재보험의 목적에 따른 분류]
- 전통적인 재보험 : 보험사의 보험위험 전가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재보험
- 금융재보험 : 보험사의 재무적 상태 개선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재보험

보험부채(책임준비금)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보험국제회계기준과 새 지급여력기준(K-ICS)이 도입되는 2022년이 되면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보험사의 경우 부채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공동재보험은 이처럼 보험사들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즉 공동재보험은 보험사의 금리위험을 재보험사로 전가해 보험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상 전통적인 재보험보다는 금융재보험에 속하는 것입니다. 공동재보험이 곧 금융재보험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재보험이 더 넓은 의미를 포괄합니다.

◇ '공동재보험' 종류 다양해 도입방향 따라 선택방법 갈려 

반면 공동재보험은 재보험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재보험은 방법에 따라 크게 위험보험료만 넘기는 전통적인 방식의 YRT(Yearly Renewable Term)와 전체 보험료를 넘기는 공동재보험(coinsurance)으로 분류할 수 있고 공동재보험에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넘기는 일반적인 공동재보험과 자산·부채 중 일부만 넘기거나, 자산·부채를 모두 넘기지 않고 변동성만 책임지는 등의 수정공동재보험이 있습니다.

공동재보험에서 파생된 형태의 수정공동재보험에는 ▲Mod-co(modified coinsurance) ▲펀드위드헬드(Coinsurance Funds withheld)가 있습니다.

펀드위드헬드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넘기는 일반적인 공동재보험과 달리 부채만 넘기고 자산은 넘기지 않는 형태이며, Mod-co는 자산·부채를 모두 넘기지 않고 수수료만 받아 변동성만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재보험의 방법에 따른 분류]
- YRT : 위험보험료만 전가하는 형태의 일반적인 재보험
- 공동재보험 : 위험보험료 뿐 아니라 저축보험료, 사업비 등 영업보험료 전체를 전가하는 형태. 금리리스크, 해지리스크도 모두 전가가 가능.
   └ 공동재보험의 파생형태
       
 - 펀드위드헬드(Coinsurance Funds withheld) : 부채와 자산 전체를 넘기는 공동재보험 형식과 달리 부채만 재보험사에 넘기고 자산은 넘어가지 않는 형태. 해외로의 자산이전 이슈 등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Mod-co(modified coinsurance) : 자산, 부채를 모두 넘기지 않고 수수료만 받고 변동성만 책임지는 형태.

정리하자면, 공동재보험은 지금까지의 재보험과 달리 보험사들이 지는 모든 보험료 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이며, 보험사들의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재보험의 일종입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당국이 어떤형태로 어디까지 허용하고 도입할지 여부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의 위험 헷지 방식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동재보험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해서 진해하고 있는 상태로 기존 법안 내에서 의미를 확대할지, 법안을 개정할지 여부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핀셋] 다음 편에서는 공동재보험이 국내 보험시장의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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