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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금리위험 낮추는 '공동재보험' 활성화 될까

  • 2020.01.31(금) 17:20

이르면 4월부터 도입..보험사, 금리 역마진 전가 가능
"막대한 재보험료 관건"..자본확충 비용과 따져봐야
재보험시장 확대 기대만큼 실효성·편법·오용 우려도

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사들이 금리가 높을때 계약한 상품의 역마진 위험이 높아져 고심하는 가운데, 역마진 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이 이르면 올해 4월부터 도입된다. 보험사는 부채를 줄이는 방안으로, 재보험사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전가하는 금리위험은 이미 발생한 것이 아닌 차후 변동될 수 있는 금리위험을 확정해 이전하는 것으로 기존의 역마진은 계속해서 보험사가 지고 가야한다. 위험을 전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공동재보험을 통해 자산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편법, 오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공동재보험, 부채 낮춰 자산건전성 제고 모색

전통적인 재보험이 전체(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만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위험만 이전하는 것과 달리 공동재보험은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포함한 전체보험료를 출재해 보험위험 뿐 아니라 금리위험 등을 전가할 수 있는 재보험이다. (관련기사 [핀셋]공동재보험①)

[보험료의 구조]
보험료(영업보험료) = 순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

국내 보험사들은 과거 판매한 확정형 고정금리 상품들로 인해 금리하락에 따른 역마진을 겪고 있는데, 이는 위험보험료가 아닌 저축보험료 영역이어서 이전까지는 금리위험을 전가할 방법이 없었다.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면 보험사가 차후 변동될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해 금리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불안을 줄이고 재무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재보험사에 이전하지 않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공동재보험 방식이 허용되면서 보험사의 부채를 줄이는 재무건전성 개선 수단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정한다. 요구자본은 보험사가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으로 지급해야할 책임준비금으로, 보험부채에 해당한다. 이 보험부채에 상응하는 자본(가용자본)을 쌓아야 하는데 후순위채 발행금리 상승 등으로 자본조달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나서 요구자본(보험부채)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공동재보험이 첫 시도다. 당국은 계약재매입(Buy-Back), 계약이전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 가격이 문제…공동재보험 활성화 미지수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공동재보험이 보험부채를 감축하는 방안으로 활용도가 높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보험사가 전가하는 금리위험이 차후 변동될 금리에 따른 위험을 확정해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이어서 기존에 발생한 역마진 위험까지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IFRS17, K-ICS 도입 시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재보험사에 위험을 전가해 유의미한 재무건전성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재보험료 비용부담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공동재보험의 관건은 결국 '가격(재보험료)'이 될 것"이라며 "재보험사는 보험사가 현재 원가로 쌓고 있는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이 시가로 평가할때 늘어나게 될 규모에 추가로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재보험료를 산출할 것이기 때문에 재보험료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중소보험사를 예로들면 전체 책임준비금이 10조원이라고 했을 때 1조원 정도를 재보험사에 넘겨야 유의미한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준"이라며 "대형사의 경우 이보다 많은 수십조원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책임준비금이 늘어날 것과 여기에 추가 금리하락 등을 감안해 재보험료를 책정할 경우 원보험사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수조원대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운용자산능력이 높은 재보험사일 경우 향후 금리하락에 따른 방어 체력이 높기 때문에 재보험료 협상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가능성은 존재한다.

결국 보험사는 '공동재보험을 통해 부채를 줄이는데 필요한 재보험료 비용'과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늘리는데 따른 이자비용' 중 더 낮은 금액을 선택해야 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공동재보험은 자산변동성을 막기 위해 변동성 있는 부채를 확정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국내 금융사 경영진들의 경우 변동성 리스크를 축소하는데 비용을 들이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가 많다"며 "가격도 문제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공동재보험 활성화에 가장 큰 허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새로운 상품 도입 가능해져 재보험사엔 기회

공동재보험은 미국·유럽 등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는 제도로 그동안 국내에 없었던 다양한 재보험상품들이 도입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달러에 투자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사가 상품을 만들고 재보험사가 공동재보험 인수를 통해 자산을 옮겨와 직접 해외 달러에 투자하는 일이 가능해 진다"며 "기존에는 금리위험 이전이 불가능해 할 수 없었던 영역들이 허용되면서 국내에 없었던 다양한 상품이 도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공동재보험이 IFRS17에 따른 부채감축 방안으로 도입됐지만 재보험시장에서 활용이 다양한 솔루션인 만큼 차후에도 재보험시장 확대 및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공동재보험 활용 각종 편법·오용 가능성도 제기돼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공동재보험 도입 방향성과는 다른 오용 가능성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당국은 책임준비금(부채)을 재보험사로 이전하지 않는 미국식 변형 공동재보험만을 금지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이전, 부채만 이전하는 공동재보험은 모두 허용한 상태다.

즉 자산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가로막힌 보험사의 해외투자한도 규제 등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을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계정은 총자산대비 30%, 특별계정 자산은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한도에 다다른 보험사의 경우 수익률 높은 투자처가 있어도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동재보험을 통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투자처를 물색해두고 재보험사는 자산을 경유하는 역할로 둬 미리 선정해둔 투자회사에 자산을 맡겨 운용토록 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공동재보험이 열리면서 각 분야의 재보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각종 편법, 오용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며 "새로운 기법이 많아지면서 당국이 원했던 방향과 시장이 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당국에서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당국이 이러한 시장의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부채 감축 활용에 집중해 오용사례를 막겠다고 건별로 살펴보게 된다면 시장에서의 활용도는 매우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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