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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증권·보험사 등에 직접대출 검토

  • 2020.04.02(목) 17:31

이주열 총재 "비상상황 대비 안전장치 마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주요 간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주요 간부회의에서 "한은으로선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둬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은이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상대로 회사채를 담보로 직접 대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행 한은법 80조는 신용공여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등에 한해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에 대출해준 게 유일하다.

이 총재는 "앞으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전개와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기본적으로는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한은법 제80조에 의거해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법에서 정한 한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은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일반기업의 회사채 만기도래액은 20조6000억원이다. 기업어음(CP)은 15조4000억원이 만기를 맞는다. 특히 2분기에는 회사채 8조9000억원, CP 11조4000억원의 만기가 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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